공무원1 76년 된 ‘복종 의무’ 지운다…공무원, 위법 지시는 거부 가능 위법 지시 거부권·보호 조항 신설난임휴직, 청원휴직 사유 인정 넥스트라인 = 철기자 |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전면 개편해 상관의 위법한 지휘에 대해 따르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인사혁신처는 정부는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전면 개편하고 상관의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법령안은 먼저 공무원의 성실 의무 조항을 ‘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꾸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복종 의무 조항은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으로 개정해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2025. 11. 27.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