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1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못해” 원심 벌금형 뒤집은 전주지법 2심재판부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41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 2025. 11. 27. 이전 1 다음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