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에게 간호사 사칭 요구…징역 4개월 선고

휴가 복귀 당일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꾸며 지휘관을 속이고 휴가를 연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윤정 판사)은 지난 26일 근무기피목적위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도봉구 일대에서 여자친구 C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부대로 복귀하기 싫다는 이유로, 교통사고를 당한 것처럼 가장해 휴가를 연장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부대 지휘관인 포대장 B대위에게 전화를 걸어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와 무릎을 다쳤고 CT 촬영 결과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니 휴가를 3일 연장해 달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C씨에게 병원 간호사를 사칭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C씨는 “교통사고로 허리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의 물혹이 터져 수술과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1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아냈다.
검찰은 A씨가 C씨와 공모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꾸며내 인사관리에 관한 지휘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며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군 기강을 해이하게 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는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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