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법원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무죄…“절도 고의 단정 못해”

넥스트 철기자 2025. 11. 27. 13:11

원심 벌금형 뒤집은 전주지법 2

재판부 “절도 고의 단정할 수 없어

AI로 생성한 이미지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간식을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절도는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절도 혐의가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직장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협력업체 직원에게 출입이 제한됐고 냉장고가 안쪽 깊은 곳에 있어 다른 직원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A씨에 대한 절도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일각에서 과연 기소까지 할 사안이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2심 재판부도 공판 과정에서 세상이 각박한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었다. 회의에 참석한 시민위원 12명 가운데 대다수는 선고유예를 구형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지난 10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선고유예를 구형했다. 선고유예는 유죄를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면 형의 효력이 사라져 처벌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아예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대 탁송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고 냉장고가 접근이 제한된 공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수의 직원이 탁송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정황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간식을 가져가도 된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물건을 가져간다는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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