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제 강간 살해 후 사고사로 위장…장례식장서 조카 돌본 30대 무기징역
살해 뒤 세제 뿌려 사고사로 위장
법원 “계획 살인…무기징역 선고”

처제를 성폭행한 뒤 살해하고 사고사로 위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는 범행 뒤 집에 돌아가 라면을 끓여 먹고 장례식장에 가서는 조카까지 돌본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반병동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5일 울산 남구 한 아파트에서 처제 B씨(41)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B씨의 언니와 결혼한 뒤 처가 식구들과 갈등을 겪자 적개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평소 성적 대상으로 삼아 온 B씨가 자신의 편을 들지 않자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목 조르는 방법과 경동맥 압박, 두부 외상 사망 등을 검색하고 신원을 감추기 위한 넥워머와 모자, 갈아입을 옷도 미리 준비했다.
사건 당일, 그는 B씨가 자녀를 등원시키기 위해 집을 비운 사이 가족 모임 때 몰래 외워 둔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침입해 범행을 준비했다. 이후 B씨를 덮쳐 얼굴에 이불을 씌운 채 강간했고 범행 중 B씨가 “형부”라고 외치며 신원이 밝혀지자 살해를 결심했다.
A씨는 B씨의 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하고 목 뒤를 눌러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욕실로 옮긴 뒤 바닥에 물과 세제를 뿌려 피해자가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처럼 위장했다.
범행 뒤 그는 미리 준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여 먹고 음란물을 시청한 뒤 잠을 잤다. 이후 B씨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조카들을 돌보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을 보였고 약 두 달 동안 일상생활을 이어가다 경찰에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A는 범행 도구와 방법을 치밀하게 계획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고 살해했다”며 “범행 후에도 사고사로 위장하고 증거를 인멸했으며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불우한 가정환경과 과거 성범죄 피해 경험이 왜곡된 성 인식에 영향을 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